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작은 시골마을에 태권도 도장을 2년전 인수해서 법인 설립 후 DBA등록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년전 오픈당시 상호명 특허라던지, 같은 상호명 중복에 대한 정보검색을 해보지 않고 그냥 DBA 신청을 했었고, 문제없이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도 잘 받았습니다.(시의 안내에 따라 신문광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30년 넘게 운영해왔다는 회사 오너에게 이메일이 왓습니다. 대략 내용은 자기네들이 30년 넘게 같은 분야에서 그 상호명을 사용해왔다, 이 상호명은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연락을 달라.
명확히 소송을 하네 마네의 글은 아니었으나, 소송당할까 미리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대략 상호명은 누구나 쓸법한 상호명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태권도" 이런식 입니다.
다만 로고라던지, 무엇 하나 표절한 것은 없지만 martial art특성상 비슷한 커리큘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상호명 관련한 주정부나 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부분으로 법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 오너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분야의 수십년 먼저 사업을 운영했던 그 오너 입장에서도 같은 상호명을 발견했을때는 황당하고 당황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장 저로써는 dba만 변경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금들여 제작되었던 도장의 유니폼이라던지, 간판 등을 다 교체해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