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체킹 어카운트 돈 withdraw

질문자: Serveall  |  등록일: 11.16.2019 23:26:28  |  조회수: 3129
안녕하세요?

부인과 공동으로 만든 체킹 계좌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같이 안산지는 몇달넘게 꽤 되었구요. 공동 계좌는 처음부터 저 혼자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 전에 연락도 없이 부인이 은행가서 withdrawal slip으로 6천불을 그 계좌에서 빼내 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제가 번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을 잠깐 넣어둔 것입니다.

부인과 같이 살지도 않은지 오래 됐고 그 계좌에 입금을 저 혼자만 해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벌어져서 황당한데요. 은행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공동 계좌라 합법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소송하려면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남의 돈(제 부모님 돈)을 허락 없이 빼어내는게  grand theft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9 09:33:00  

    돈을 인출 해 갈을떄 은행 어카운트는 공동 계좌 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또는 가정법 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 재산을 분배 할때 같은 액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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