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에 다른사람거주 아파트렌트비 콜렉션

질문자: lilxhj2  |  등록일: 05.16.2024 09:37:10  |  조회수: 1836
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10년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라고 대부분 정리하고 저는 한국으로 오고 전 남친이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전 남친이 불법체류자로 dy에 걸려 추방당해야해서  헤어졌지만 제가 영주권을 해주었는데 소송이 길어지게되어 그 아파트 집주소로 영주권을 받아야한다며 본인이 그집에 살기원해 그렇게 하게하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몇년 지나 영주권이 나왓고 이혼처리하여 잊고살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고온것을 잊어버렸고 지금까지 살고있을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갑자기 콜렉션에서 2만불이 있다고 편지가 동생네 미국 주소로 해놓은 집으로 왔는데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한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랑 연락이 아예 안되고 해서 지인을 통해 연락부탁해 내용을 들어보니
코로나때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매니저가 렌트비 안내고 나가면 코로나지원금이 건축주에게로 나온다며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만1000불이 되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2022년8월날짜였고  저는 2주전에 편지를 처음 받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전화번호도 없고 변경해놓은 주소도 없으니 이제껏 이자로 불은거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연락은 안받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디파짓도 못받았는데 남 도와주고 신용까지 망가지고 돈까지 나가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제가 계약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계약한지 10년도 더 된 일이라 계약서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앞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셔서 사실것이라면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매해 마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10% 이자가 추가 된다는것을 명심 하시고, 도움이 필요 하시면
    동생이 받으신 편지를 제에게 보내 주시면 제가 합의를 하고 판결문을 없애는 절차를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