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송 정보

노동법 : 점심 및 휴식시간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3.30.2012 14:56:29  |  조회수: 4493
노동법 문의 : 제가 직원들로부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당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더 페이 받아야한다는 소송입니다. 제가 정말 2시간을 더 페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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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만약 직원들에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2시간을 더 페이해야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임금소송은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해야합니다. 빨리 해결하셔서 변호사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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