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송 정보

임대계약시 소유건물에 대한 공지

질문자: 관리자  |  등록일: 03.30.2012 14:54:22  |  조회수: 1891
임대계약 문의 : 제가 소유한 건물에 어떤 사람이 식당을 새로 열려고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
 
식당들이 식당을 하려했지만, 시에서 허락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식당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꼭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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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임대하려는 사람의 사용용도가 불가능한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기로 간주외어 임대계약서
 
무효 및 사기로 소송 당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장소에 관한 불리한 상황을 건물주만 알고 있을 경우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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