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 양도관련 질문

질문자: 빵빵이  |  등록일: 03.18.2024 16:02:53  |  조회수: 201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으며 모든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가지고계신 땅이 있는데 이땅의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이전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저번에 한국에 갔을때 명의 이전을 하려고했지만 그 땅의 용도?가 밭?전?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아무튼 제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때문에 명의이전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제 명의로 하고 다른사람에게 땅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땅은 빌려주면안되고 본인이 사용해야하며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명의이전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설명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7달 전  

    안녕하세요, 빵빵이님.
    문의하신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을 농지로 가정한다면,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라 벼, 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 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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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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