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후 임차인 연락

질문자: lova  |  등록일: 02.19.2024 04:37:42  |  조회수: 745
임대료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주지나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임대인쪽에서  임댜료를 낼것인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원하는지 확실한 의사를 물어봐도 될까요?
  • 이우리 변호사
    2달 전  

    안녕하세요, lova님.

    질문하신 lova님께서 임대인이시고,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2주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lova님)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를 지급할지를 물어보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한국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5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