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기예금

질문자: Inrang2000  |  등록일: 01.25.2024 14:09:57  |  조회수: 1827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닌 미국거주,
 어머니가 지금 의식불명, 사경을 헤맨지도 3주가 되갑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9월, 한국에 은행 정기예금 만기인데,  위급시 지급되는 수혜자를, 한국거주 작은삼촌으로 해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 이름을 넣지 못하는상황이 있었고,  어머니 본인이 저에게  (한국가셔서)9월엔 보내주기로 하셨던 돈입니다.  인감,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확률은 있을까요?
 ( 삼촌은 그돈을 주시지 않을거라 믿고, 저는 한국에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3달 전  

    안녕하세요, Inrang2000님.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만 봤을 때 삼촌께서 어머니의 예금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정기예금 만기 시 위급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혜자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예금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로 주어 현금을 찾거나, 공인인증서를 주어 온라인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외 사람이 남의 예금을 함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설사 저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함부로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금주인 '당사자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 객관적 자료란 '본인이 의식불명이고 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등의 사정이 있다'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한국에 있는 삼촌이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삼촌에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줬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만기 되는 예금을 삼촌이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그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따라 나누게 될 것이며 또는 유언을 남기셨다면 상속인들이 유언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상속 재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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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3달 전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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