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증여 방법

질문자: Sarah929  |  등록일: 06.06.2023 14:27:31  |  조회수: 360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시민권  엄마가 시민권 딸에게 증여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도 취급 하시나요?

  • 이우리 변호사
    10달 전  

    안녕하세요, Sarah929님.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 딸에게 증여하려면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증여세 등 세금 처리도 필요합니다.

    제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증여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세금 처리까지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드리며, 한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전체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위한 준비 서류, 진행 절차, 세금 계산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0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