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녀 돈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새로 구입하려는 집 명의에 이름을 넣고 싶어하십니다.
1.명의에 이름을 넣으면 이 집에 대해서 부모님 분은 나중에 미국 상속세법이 적용되어 배분되는거죠?
2.미국 영주권자임을 아직 한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집에 명의가 올라가 재산이 생김으로서 한국측에 미국 영주권자임이, 또는 미국에서 재산 취득을 했음이 알려질까요?
참고로 부모님은 여기서 저소득 혜택은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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