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 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오빠가 일방적으로 서류만 달라고 하네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7.07.2023 00:33:11  |  조회수: 18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도 한국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형제들과 원활하게 나누지 못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수 있는지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알아 두어야 할 한국 상속 재산 분할 내용이 궁금하다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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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저와 제 동생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느라 한국에 있는 가족 소식에 민감하지를 못 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 재산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이 서류를 보내라고 윽박지르더라구요.

어머니 재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알 필요없다고만 하더라구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에 저희와 같은 미국 거주자 상속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지인을 통해 이우리 변호사님을 알게 됐고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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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상속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정한 이후에는 오빠의 특별수익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10년 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 끝에 어머니께서 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가액반환을 원하고 계셨기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액을 고려해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오빠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들이 원하는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 되는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던지라 다소 더디게 진행되어 사건을 기다리고 계실 의뢰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 사항에 대해 꾸준히 연락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결과가 나와 저희도 만족스러웠던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오랜 생활로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 막연한 마음에 불안하시다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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