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에 사는 거주자가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까요?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3.20.2023  |  조회수: 39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교포 분들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실 경우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자, 영주권자여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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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국적 부모님이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시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님의 국적법인 한국법에 따르고,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셨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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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이 미국 국적이실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CA의 경우 상속은 망인의 국적법인 CA법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을 경우 CA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위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재산(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을 경우 CA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domicile)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CA라면 CA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CA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절차가 관여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율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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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상속 받을 부동산, 금융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

이처럼,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남겨두셨을 경우,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고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은 한국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처리하거나, 최소한 한국에 있는 은행 절차 등에 따라 상속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분들의 경우, 부모님의 국적과 상관 없이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국법에 따른 상속문제와 상속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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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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