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남기신 빚 입국 없이 상속포기로 해결할 수 있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5.30.2023 00:26:56  |  조회수: 28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미국 상속인들의 다양한 상속 사례를 해결해드렸는데요. 그 중 제가 직접 상담하고 해결까지 완료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로 정리한 미국 상속인의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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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척을 통해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재혼을 하셔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셨단 이야기가 있어서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방법을 찾다가 검색을 통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입국할만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아버지의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더니 상속포기로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꼼꼼한 답변에 신뢰감이 생겨 상속포기 진행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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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포기는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입국을 해야 하나 걱정하셨지만,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만의 시스템은 의뢰인이 입국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 받은 채무로인한 해결은 상속채무지원부가 별도로 있어 전담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에 의뢰인께 공증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드리고 나머지 서류는 위임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채무지원부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입국하지 않고도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완료하셨고, 상속된 빚에 대한 고민이 말끔하게 해결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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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부모님의 빚을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해결해야 한다면 많이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특히나 상속포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를 찾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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