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 영주권 초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며, 남자친구는 현재 플로리다에서 학생 신분으로 거주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내년 5월에 M 비자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예정이며, 현재 교제 기간은 약 3년 입니다.
결혼식/동거 전에,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먼저 진행하려 합니다. 남자친구가 내년 5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직후 저희 부모님을 뵙고 나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초청 서류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결혼식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에서 치르고 싶고, 부모님께서도 결혼식을 올린 후에 동거하는 것을 원하셔서 혼인신고 후에도 결혼식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 거주할 예정입니다.
관계 입증 서류로는 3년간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연락 기록, 서로 방문할 때 이용한 항공권 예약 내역 (거의 매월 방문), 함께 찍은 사진과 손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오셨을 때 함께 식사하며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떨어져 있는 시점부터 공동 계좌를 개설해 꾸준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및 초청 접수 시점에 같은 주에 거주하면서도 문화적/가족적 이유로 결혼식 전까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 심사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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