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두 번째 법원도 제동 (2026년 10월)

질문자: Jtcpgroup  |  등록일: 10.04.2026 12:15:38  |  조회수: 23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H-1B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 두 번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Haywood Gilliam 판사는 이민 당국이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다른 법원도 같은 취지로 수수료를 막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판결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수수료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부는 법원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이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유효했던 기간에 이미 청원서를 낸 경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H-1B 준비 중인 분들께
당장 수수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창이 열린 셈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상의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고, 혹시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 관련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H-1B를 비롯해 취업 비자 전략이 궁금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9,20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