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살고있는 결혼 영주권자로 거주 중이며, 미국에 약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4년 연장 레터를 받았고, 결혼 영주권 인터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 제가 커리어적으로 캐나다에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서 캐나다 퀘벡주에서 불어 연수 및 취업 시장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워홀비자) 승인을 받았으며, 나이 제한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를 진행하려 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로서 장기 체류는 고려하지 않고, 3~4개월 정도 단기 경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워홀비자는 2년간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홀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한 후 미국 재입국 시 심사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유지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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