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자 해외체류 기간

질문자: SubK Shop  |  등록일: 02.06.2025 12:03:00  |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지난 60개월 동안 약 28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였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사용기간: Feb/2023~Feb/2025).

지금 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동안 해외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5시간 전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신 경우 마지막 입국 날짜 부터 4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외국에 지속적으로 머물수 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미국에 tie (가족, 집, 직장) 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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