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6 입국 전 결혼식 및 Bona fide marriage 관련

질문자: Kitada  |  등록일: 08.19.2024 20:25:54  |  조회수: 1189
안녕하세요, CR-6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 입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년간 지인소개로 만나 롱디로 약 1년간 한국-미국을 오가며 연애를 하다가,
2) 2023년 9월 중 제 회사에서 저를 미국으로 발령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3) 2024년 1월 E-2비자 승인
4) 2024년 2월 한국에서 결혼식 (한국 혼인신고 X)
5) 2024년 3월 미국으로 입국 및 4월부터 정식으로 미국법인에서 Employment
6) 2024년 7월 미국에서 혼인신고 (입국 후 5개월)
7) 2024년 8월 말-9월 초 CR-6 제출 예정으로 서류 준비 중.

I-130 중 진실한 결혼 증명 (Bona Fide Marriage) 부분에서 위의 타임라인 바탕으로 보면 입국 의도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2비자 입국 전 한국에서 이미 결혼식을 한 상태이므로, E-2 비자로 입국 시 소명한 의도는 비이민 취업인데, 이렇게 되면 willful misdeclaration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나 싶어서요..
특히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의도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해서.. 괜히 걱정이 되네요.

저와 같은 경우라면, 한국에서의 결혼식 여부는 굳이 소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행히 미국에서 웨딩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미국에서 취업 중 결혼하게 된 것으로 하여 웨딩사진은 첨부할 수 있긴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 H&H Law
    22일 전  

    History 상으로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37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