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과 종교영주권

질문자: 치즈가좋아  |  등록일: 08.05.2024 12:41:51  |  조회수: 763
안녕하세요, R-1신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I-360까지는 승인이 되었는데, priority date 이 아직 되지 않아서 I-485 신청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I-485를 지원하기 전에 종교비자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입니다.
만료 되기 전에 어떻게 신분을 유지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H1B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내년에 지원을 해보겠지만, 확률의 문제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 고민입니다.
대안으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360이 승인이 되었기에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EB-2 비자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EB-2로 가기 위해서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H&H Law
    1달 전  

    I-360 접수 날짜와 R-1 의 expiration 날짜를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화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37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