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나서 바로 직장을 못나가게 되면

질문자: Jeun128  |  등록일: 05.04.2022 12:27:32  |  조회수: 3597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받고나서 바로 직장을 계속 못다니거나
한국에 들어가야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는 3년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시민권 신청 생각은 없고 영주권 연장할때에도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회계사이며 정말 부득이하게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만둬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대 문서화 해주진 않네요 (저에게 일년 이상 의무적으로 일해달라는 계약서를 요구하네요. 이미 3년 일해줬는데)

그동안 너무 지쳐서 한국에 들어가서 쉬다가 다시 미국와서 같은 직종 회계쪽으로 재취업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4.2022 17:24:00  

    Sponsor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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