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 노티스

질문자: gsh  |  등록일: 01.23.2022 10:54:53  |  조회수: 9817
안녕하세요, 제작년 12월에 인터뷰를보고 작년 여름쯤 회사로  homeland security 에서 예고없이 방문을 했는데,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워크퍼밋 나오기전에 일한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주권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노티스가 왔네요.

작년 여름쯤,  출근을 하니 어떤 여자분이 오피스에서 저를 기다렸다며 뱃지를 보여주시고 홈랜드 시큐리티 에이전트라고 소갤 하면서 장시간 거의 다시 인터뷰를 보듯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제가 출근전 , 한 외국인 직원에게  홈랜드 에이전트가  제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물어본 질문에  당연히 직원분은 사실대로 말을했고, 회사에 저의 모든 서류를 요구했는데 또 하필 새로 오신지 한달도 안된 어카운팅 부서에서 제 모든 서류를 다 넘기셔서 제가 일하면 안되는 시점부터 일한 흔적을 하나 발견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홈랜드 에이전트가 다녀가신 후, 3일 안에 연락이 와서 너가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일한걸 확인 해준 한  employee 가 있고, 너가 일하면 안되는 시점에 싸인한 서류를 발견했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직원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잘 모르는 직원이고, 사실 예전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어플라이를 하고 직원 핸드아웃 같은 곳에 싸인을 했던거 같은데 내가  F1 신문으로 일할수 없다는 걸 알고 회사측에서 나를 쓸수 없다고해서  신분이 가능해지면 다시 오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고 2,3일 잠깐 일하고 갔던 적은 있다. 그때 어떤 서류에 싸인을 했었던거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민국에서 레터가 왔는데 거절 의사 노티스 였습니다.
60일 안에 어필이 가능은 하다는 노티스였으나, 증거 서류를 가져간 상태에서 어떤 모션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의 잘못이니 좀아쉽기는 하지만 한국에 귀국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계속 학교와 일을 병행해 온 세월이 좀 무너지네여.. 힘들지만 나름 열심히 두가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궁굼한게,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결과나 나올 가능성은 있어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안되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면 제가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 워크퍼밋이 나온 후 바로 학교는 그만 가서 현재 학생비자는 터미넷이 된지 꽤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일을 병행하며 일도 업무가 많아 거의 오버타임으로 주말까지 다  풀로 일하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다녀봐서 정 안된다면 일을 그만두고 여행좀 다니다 귀국 하고 싶어서요~ 저는 언제부터 불체가 되는건가요?
  • H&H Law
    01.24.2022 11:12:00  

    Appeal 을 하지 않으면 그때 부터 unlawful presence 가 시작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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