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dui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우디요  |  등록일: 04.11.2021 05:15:41  |  조회수: 4442
많은글을 읽어보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 타주에서 OVI(DUI) 2건 2012, 2013 있습니다. 영주권은 11/2017 받아서 시민권신청 08/2017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가능은 한가요??

2. 검색해보니 10/2019 이후 DUI 2건이상은 영주권, 시민권 못받도록 법이 더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2021 현재 저처럼 dui 2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을 받을수 없도록 완전히 막혀버린건가요?

3. dui 2건 있는 영주권자로 재입국 때마다 secondary room을 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고 받게 되면 dui 2건이 있어도 secondary room 없이 바로 재입국이 되나요? 시민권 신청하려는 가장큰이유가 deportation 에 대한 두려움과 매번 공항에서 2~3 시간씩 이유없이 잡혀있어서 입니다.

4.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시 good moral character 를 어필하기 위해 가장좋은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게 적는다고 했는데도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4.12.2021 11:06:00  

    DUI 가 두번이 있어도 필요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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