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체류

질문자: 순심이 엄마  |  등록일: 04.07.2021 17:44:25  |  조회수: 4089
영주권자로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간단한 검사중 큰병이있어 치료하느라 6개월을 넘겨  들어갈것같은데 그럴경우 나중에 다시 들어갈때 문제가 되는지? 아님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4.08.2021 11:41:00  

    6 개월을 조금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하실때 병원 치료 기록 가지고 오시고 미국에 계신 가족, 집 (아파트 lease 계약서) 등 미국에 사신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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