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8/2021 10:41 am
질문자 :
사다드
조회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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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비자로 대학교를 마쳤고 비자만료가 되어서 i20가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2주전에 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시고 부양가족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0년 세금신고를 부모님 자녀로 해야 하는 건지. 배우자로 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 영주권 신청시에 꼭 세금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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