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신청 아니면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ka47971  |  등록일: 03.23.2017 18:11:17  |  조회수: 2810
안녕하세요,

예전에 K-1 비자로 한번 글을 올렸었습니다.
밑에 글을 읽다가 변호사님의 댓글을 보고 궁금한점이 생기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K-1 비자 신청시 알고보니 $535 정도의 수수료가 붙더라구요. 6개월기간이 지난뒤에 미국입국이 허락이 되고 90일이내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거 같드라구요~

밑에 글쓰신분에 의하면 그 분은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90일 체류가 지나서 일단은 불법체류기간이 되는건데요~ 이렇게해도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돈을 내고 k-1 비자신청을 하지 않을꺼같은데.. 저처럼 k-1 비자 신청하시는분들은 좀 rare한 케이스 인가요? 많은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7 23:50:00  

    안녕하세요.

    원래는 K-1 비자를 받고 미국 온 다음 결혼 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는것이 정석인데 많은 분들이 번거롭고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미국에 온 다음 미국내에서 (불체간 된 다음이더라도) 결혼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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