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능성

질문자: Pudae  |  등록일: 04.15.2025 08:42:52  |  조회수: 350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f1 visa로 왔고요
2007 8월에 종교비자 그리고 i 485 승인되었고요
미국교회에서 한 1년 있었고 교단으로부터 지원도받고요
노동허가가 2007년 10월 나왔고 영주권은 인터뷰 없이 2008년 3월에 나왔는데 교회 개척때문에 취업비자 스폰서(세탁소) 회사에서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픽업 스토어를 시작했고 그후에 얼트레이션가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안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안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옷수선으로
문제는 안사람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했는데 누군가 동일업종에서 일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했지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시간 전  

    영주권을 받기 전에 (I-485 접수하고 180 일 후) 동일업종으로 transfer 은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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