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경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질문자: Tifmfqnel  |  등록일: 04.19.2024 09:35:58  |  조회수: 11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2014년에 한국에 있는 형제2명을 초청했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호가 6년은 남은거 같아요 ㅠㅜ 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셨는데 저희 엄마가 시민권 인터뷰를 다음달에 앞두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 2명중 한명은 아직 미혼인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바꾸면 좀 더 빨리 걸릴지 알고 싶어요. 카테고리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이 더 단축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7달 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혹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경우 7 - 8 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현제 pending 되어 있는 case 가 더 빠를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