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본국거주의무없음)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데요, 여기서 만난 해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도 J-1을 받아서 미국에 체류 하였었는데, 그때 받은 비자는 본국거주의무가 달려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신청을 먼저하고, 웨이버 승인을 받은 후에 I-130과 I-485를 신청해야하나요? 혹은 I-130, I-485 그리고 웨이버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2) 또한, 남자친구가 해군에 있다보니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다른 나라로deployment를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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