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Lovely~♡  |  등록일: 04.02.2012 08:46:36  |  조회수: 14942
제가 시민권자이고 이번에 아빠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는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65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메디컬이고 월페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생판 택스한번 안내고 혜택을 다 받으려는건 나쁜것인거는 알지만..전희 조금 다른 경우라서...혹시라도 메디컬이 절대적으로 혜택이 안되나해서요. 약 10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시다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시게되어서 반납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신청할까합니다.

만 65세가 된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으실수 없나요??? 의료문제가 가장 걸려서요.. 그리도 반납은 했지만....그래도 10년동안 세금도 내셨었는데...월페어못받는것도 조금 아쉽구요.

현재 한국에 계씬데 제가 이곳에서 신청하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빠를 뺀 나머지는 현재 다 영주권자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초청기간과 비용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 택스를 보고해야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아가하나에 식구 셋입니다. 가격면에대해서 좀 민감하시면 멜로 답변부탁해도 될까요?
organnhj@gmail.com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2.2012 15:36:00  

    65세 이전에 받으신다해도 시만권자가 되시기전에는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한가지 아버님의 경우 예전에 이곳에서 10년을 일하셨다하니 다시 영주권받으신후 예전에 일하신것에대한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으실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자세한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해보십시요.

    영주권 반납하신것은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밝히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예날 영주권 번호, 그리고 사회 보장번호 똑같이 받으실겁니다.

    기간은 약 1년정도 소요 됩니다.  문호의 제한은 안받지만 청원서 승인, 이민비자 팩킷수속, 그다음 서울로 이전해 인터뷰까지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본인가족 3명, 그리고 아버님더하면 4인가족기준이겠습니다.  년간 $28,812의 taxable income이 있으시면 재정보증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부부  수입 합산한 금액으로도 괜찬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