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랑 학생이랑 혼인신고

질문자: youkyung  |  등록일: 06.27.2012 17:36:47  |  조회수: 13205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될 사람은 F-1 비자 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은 F-1비자를 포기하게 되고
I-300 을 신청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남편될 사람은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I-300 을 신청하게 되면 텍스보고를 하고
집을 살수 있을까요? (현재 친척분의 명의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1)i-300을 신청하고 2년반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I-485) 을 할수 있는데
학생비자가 없어져서 그동안 불법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2)영주권 신청(I-485)을 하고 나서 반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나요?
이민국에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3)I-300 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 나갓다 올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8.2012 18:00:00  

    문호가 해당되어 I-485접수시기까지계속 신분유지 하셔야 합니다.  I-130 (I-
    300 이 아님)  접수하신다고 학생신분을 포기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문호가
    해당되어도 I-485 접수 못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사업을하면 체류신분을 어기는 것입니다.  I-130
    접수하신다고 주어지는 혜택 일체 없습니다.  본인이 출처가 분명한자금으로
    학생신분이라해도 집을 사는것은 신분을 어기는것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I-485접수후 약 4-5개월이면 인터뷰하고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는다해도 승인서및
    영주권카드는 우편으로 보통 2-4주내로 옵니다.

    “한국” 여행여부는 질문 번호 219를 참고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