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영주권

질문자: joayoo  |  등록일: 07.14.2012 13:01:46  |  조회수: 11379
81년도에 영주권 발급받았읍니다.
유효기간 이 없는것입니다.
4년전 한국다녀올때 이민국 직원이 새로 발급 받으라고  했읍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아직  영주권 갱신 안했읍니다.
다음달 잠시 해외갈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9.2012 15:14:00  

    유효 기간이 없으면 꼭 새로 갱신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너무 흘러 식별이 어렵거나 카드상태가 너무 낡은경우 본인 스스로가, 혹은 입국시  국토 안보부 직원이 갱신할것을 추천할수는 있습니다.
     
    어짜피 여권, 그리고 영주권을 동시 제출하시고 입국 수속을 밟으실것이니 여권을 통해 (여권은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인바 발급된지 그리 오래된것이 아닌것으로 추정됨)  본인임이 틀림없는것이 입증이되면 입국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입국시 또한번의 갱신 추천을 받으시면 곧 시민권 신청을 하실것이라던지, 혹은 갱신 하실것이라던지의 확실한 계획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