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로 된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프른하늘  |  등록일: 07.11.2012 11:49:18  |  조회수: 12911
안녕하세요

전 무비자로 들어와 over saty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피앙새는 시민권자인데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무비자로 오버스테이가 되면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6.2012 18:01:00  

    법적으로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떠한 이유에서던 거부된다면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전입국허가서 신청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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