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너스  |  등록일: 07.06.2012  |  조회수: 124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1997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고

그 후 몇개월뒤 부모님은 EB-2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하고 노동허가서와 소셜번호를 받고

인터뷰와 FINGER PRINTING까지 끝나 임시 영주권 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PROCESSING이

STOP되고 그 후 2006년 제가 18살이 되는 해에 저의 영주권 신청이

DENIED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현재는 불체로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DENY 된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고

더 큰 문제는 처음 영주권 신청당시 갖고 있던 서류를 모두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모든 서류를 분실한 상태에서도 245i 조항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 받았던

1년짜리 work permit 카드와 여권, 그리고 소셜넘버 카드가 제가 갖고있는 전부입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정확히 저희가 받는 혜택이 궁금하고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오바마가 통과시킨

deferred action만이 현재로는 제 유일한 희망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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