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채기간

질문자: 수  |  등록일: 07.10.2012 14:35:34  |  조회수: 11789
남편이 f1이고 남편이 f2입니다 시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나가는데
전 f1 신청중입니다 6.27일에 등록햇구요
혹시 남편이 나가면 제가 f1나오는것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서 만약 불채가 된다면 아이들은  미국에 영 영 들어 오지못하나요?
아니면  들어 올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흘러야하나요?

너무 다급한 문제입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6.2012 18:01:00  

    남편이 F-1이고  부인이 F-2 인데 부인이 현재 F-1으로 체류변동 수속중인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접수하셨으니 남편이 나가셔도 계류중인케이스에는 악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만일 F-1 이 거절된다면 그때부터 불체가 되는것 입니다.  (질문에는 “남편이 f1, ..f2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 임의대로 유추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이곳에  F-1으로 신분유지하면서  계실경우  혹 부인의 F-1이 거절된다해도 F-2는 계속 유효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영 영 들어오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이곳에 F-2로 있다 나갈경우를 물으신것이라면  아이들이 불체한 사실이 없었으면 새로운 비자 받는데 큰 결격사항은 없겠습니다.  엄마가 불체한 사실이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시라면 엄마의 불체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엄마가 이곳에 체류하고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이 비이민 비자 신청시 이곳 영주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 영향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 결정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