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문제입니다.

질문자: chyn  |  등록일: 07.10.2012 00:09:52  |  조회수: 11264
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IT학과에서 공부중이긴 한데 특별히 자격증은 없습니다.
솔직히 학교는 4년재이긴 작은 학교입니다.
아는분 소개로 회사하나를 소개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OPT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회사가 생긴지 5년미만인데..
만약 회사에서 스폰서해준다고 하면 회사의 크기와 인지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임금이 낮아도문제가 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3.2012 18:05:00  

    OPT로 일하실때는 본인의 전공과의 밀접한 연결성이 핵심이지 회사의 규모,
    임금액수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스폰서(고용제휴)일경우는 회사의 존재 햇수, 인지도는
    무관하지만 정해진 직책에대한 지불능력이 세금보고상  이익(taxable
    income)으로, 혹은 순수 자산 (current net asset) 으로 보여야 됩니다.  즉,
    정해진 직책에대한 임금조사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그 임금을 줄 의향내지
    능력을 보이는것입니다.  당사자가 적은 금액을 수용했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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