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도와주세요~!)

질문자: suger00  |  등록일: 07.09.2012 22:32:11  |  조회수: 12393
안녕하새요.
저는 시민권 배우자로 받은 영구영주권인지 삼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중이여서 늦어도 이혼이 올해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전 학교때문에 한국에귀국하게 되었는데 혹시 몰라 재입국허가서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보기 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재외국등록을 하라고 해서 너무 놀랬습니다.
영주권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2년마다 왔다갔다 할려고 했는데 이참에 시민권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재입국 신청서를 해놓았는대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았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시민권신청서 메일로 먼저 신청하는데 그걸 친구한테 부탁하고 인터뷰날짜 나올때 미국에 들어가면 안되나요???
또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신청을 해도 자격이 주어지나요??
(한국에 들어가도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말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6개월이내)

제가 사는 곳이 la카운티에 마지막 선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때문에 넘 신경쓰여서 잠도 잘 안오네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다시 미국가서 5년이상 살아야한다는 말에 맘이 너무 급하게 됐네여.....

얘기가 넘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3.2012 18:05: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조건부 기간을 포함해 현재
    3년되신것으로 이해하고 의견드립니다.



    이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할수있지만 조건이 계속 그 시민권자와 부부로
    살고계셔야만 해당됩니다.  현재 이혼 수속중이라 하셨으니 영주권 받으신지
    5년후에나 시민권 신청가능합니다.  그 5년에서 3개월전, 즉 4년
    9개월되었을시부터 신청을 허용합니다.  인터뷰시 아직 계속 시민권자와 부부로
    살고계시는지 여러서류를 확인하는바 이혼중이시라면 불가한 일입니다.



    신청 자격이 3년만이던, 5년만이던간에, 또한  재입국 허가 신청/발급여부
    무관하게,  한번의 여행이 6개월, 혹은 그이상이 되었을시 이곳의 거주 연속성이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하에 비록 몸은 6개월 이상 나가있었지만 이곳에
    계속 거주했다는 여러가지 서류 제출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물세, 임대 계약서, 세금보고서, 전화요금 청구서, 등등이 있겠습니다.



    신청시 우편으로 하고 인터뷰때 들어오는것 무관합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기준
    이곳 거주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년이던, 5년이던, 이곳에서의
    거주 기간이 하루도 미달되지안는 최소한 50%, 그중에서 한번의 해외 여행이
    6개월, 혹은 그이상이면 상기한대로  계속 이곳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의 해외 여행이 일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을시는
    돌아와서 다시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로서 계속 부부로 사실경우), 혹은 5년을
    거주하신후에나 신청 자격있습니다.



    접수로부터 선서식까지 보통 5-9개월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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