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기간

질문자: 하얀색  |  등록일: 07.07.2012 22:45:45  |  조회수: 11047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 되었으나 좀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 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야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신고도 하지않고 출국 하였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10.2012 17:12:00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없이 (reentry permit) 일년, 혹은 그이상을 넘으면
    절대적으로 영주권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다고 일년미만이라고 (예,
    11개월 29일)  입국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법적효력
    정지는 아니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따라 여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곳 “영주권”자이시니 이곳 체류 기간이 자연스럽게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보다는 길어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할경우는 설득력있는
    이유로 무난한 입국을 시도하십시요.  “불가피한” 사정은 본인의 의도는 이곳
    거주지로 빨리 돌아오려했지만 여행중 의료치료 받을일이 생겼다던지,
    재산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겼다던지, 가정에 경조사가 있었다던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명심하실것은 이곳의 체류가 짧았다해도 항상 주거지는
    (거주지는) 이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왕복 비행기표 구입,
    이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  이곳 발급 운전면허 내지 보험 소지,
    이곳에서의 세금보고, 이곳에서의 전기,개스, 물 사용료납부, 등등을 미리 미리
    준비하실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