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binyoung  |  등록일: 07.02.2012 21:36:45  |  조회수: 11232
안녕하세요..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저는 31세 미혼 캘리포니아 acupuncturist 구요. 중국에서 학사과정 마친후에 미국 한의과 대학에 입학하여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Mater of science in ancupuncture and orental medicine) 

현재는 acupuncture clinic 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일을 시작 했구요.
신분상태는 F-1 비자인 OPT 입니다. 비자만기기간은 2014년 7월까지이구요.

OPT 과정에서 취업이민으로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주와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김변호사님께서 acupuncture 취업이민의 승인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승인 확률이 일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03.2012 16:05:00  

    고용주는 일단 임금시세대로 봉급을 줄수있는지의 재정상태를 볼수있는
    가장최근해의 세금보고서 검토가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부분을  이민국에서
    절대적으로 검토하는바 시작전에 미리 판단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셔서
    비용, 성공 사례, 등등을 알아보십시요.  이 컬럼은 제가 케이스를 수임코자하는
    목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