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ennifer  |  등록일: 05.29.2012 14:20:41  |  조회수: 11329
안녕하세요..
제 딸 비자 변경 신청중인데요(f-2->b1)
Instruction을 보니깐 i-94 와 i-20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있던데요. copy 본 제출하면 안되는건지요.만약 원본을 낸다면 승인 전에 한국으로 출국할경우  i-94와 i-20 가 없어도 출국가능한지 둥금하구요 재정보증의 경우 i-134 form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affordevit of support 레터형식으로 써서 재직증명서와 bank statement 등을 첨부해도 되는건지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30.2012 16:45:00  

    사본제출하시면 됩니다.  레터 형식도 허용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