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랑 결혼후 얼마후에 시민권 받을수 있어요?

질문자: HoneyMom  |  등록일: 06.29.2012 11:13:29  |  조회수: 144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랑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받았었는데 2년이 다되어갑니다.

영주권받을때 2년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른분은 5년은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9.2012 16:43:00  

    조건부 받으신 날로부터 3년후입니다. 그러나 그 3년에서 3개월 전, 즉  2년9개월 된시기부터 접수허용합니다.  앞으로 약 9개월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계속 같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살고 계셔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만에 (그러나 3개월전부터 접수 허용, 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와 같이 살으신 기간이 3년되시는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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