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무면허로 음주운전 상태로 체포되었을때

질문자: 오레고니언  |  등록일: 05.14.2012 10:54:36  |  조회수: 27009
간단하게 답하면  3가지의 이슈가 된다.

형사법 2가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민사법1가지(이민볍) 이며,
경찰에 체포되면 그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조서를 받은후  구금된다.

그후에 그곳(경찰서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서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게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

이때는 [Guilty ]와 [Not Guilty] 만 본인이 선택하고 차후 재판일정이 결정되며 
보석금 책정후 석방되는것이 정상적이지만,  당사자가 불체자의 신분이므로
[ICE]로 인계된다.

현재, 모든 범법자들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서작성 과정에서 부터 자동적으로
[ICE]는 체포자의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48시간 동안
경찰의 임의대로 석방을 하지말라(연방법에 의해)고 통보하기때문에 주법의
집행자 자격인 경찰로서는 석방할수가 없다.

그후, 불제자 신분인 당사자는 경찰서의 조서 작성후에 [ICE]로 호송절차에
따라 호송되며, [ICE]에서는 미국의 입국과정과  불체의 신분상태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며 서류가 작성된후 [DC = Detention Center]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2~3 개월에 걸쳐 수용된다.

처음, 그들은(ICE) 먼저 해당자에게 자진 출국을 할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체류를  할것인지를 묻는데, 자진출국을 하겠다면 기초적인 조사후 1달 이내에
출국시켜 준다.
출국 비용(항공료)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항공 티켓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를 하겠다고 하면 2~3개월 정도 그곳(수용소)에서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그들(ICE검찰)은 당사자가 미국에서의
불체자로서의 생활 기간의 행적을 FBI를 통해 세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수용소내 이민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불체자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석금 책정후 석방되어 수용소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력범죄자 경우에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고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보석금이 없을 경우에는 수용소내에서 재판이 끝날때 까지 생활하게 되는데
짧게는 6개월 부터, 3~5년 까지 그곳(DC)에서 생활하는 수용인들이 종종 있다.

그러는 동안 수용소 밖에서는 형사법 2가지 이슈(무면허/ 음주운전)가 진행된다.
먼저 무면허 운전은 통상 변호사 비용 $1000불 정도에서 해결되며,
재판후 500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끝이 나지만,대인및 대물사고가 없는
단순한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따라 $2500~$3000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변호하게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변호사들은 [난폭운전]수준으로 형량을 낮게 재판을 이끌어 내게 하는데,
재판장이 집행유예 라는 단서를 달 경우에는 차후에 조심해야만 한다.
음주(마약)운전에 대한 예방교육및 봉사활동 명령과 벌금이 부여될 경우가 있다.
그것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보석금을 내고[DC]에서 나오면 얼마후에 이민법정일이
우편으로 통보되어 오는데 요즘은 통상 1년후가 될 정도를 적체되어있다.
처음 이민 법정 기간이 충분하니 전문적(추방 방어)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를
찿아야 하는데,추방 방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찿기가 힘이든다.

대부분의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입양/영주권및 시민권 신청/ 투자이민 등
이런 업무만을 다루어 왔기에 [추방 방어]를 취급하는 맥시칸 계열이나
인도계열, 중국인 계열 변호사들에 비하여 적다는 현실이다.

듣기에는 LA지역에는 몇분이 있는듯 한데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 이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런(추방 방어 전문) 한인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면,
이곳에 정보를 올려 공유를 했으면 좋을 듯 하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4.2012 17:26:00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주신것으로 사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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