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경우

질문자: 어른왕자  |  등록일: 05.12.2012 20:22:11  |  조회수: 15427
안녕하세요?
지금 처의 외삼촌(장모님의 오빠)께서
본인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입니다.
초기에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1~2년정도 지나서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스폰서도 해주시겠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처외삼촌의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또는
제가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 전에 회사를 다른 사람
(처외삼촌이나 다른사람)에게 넘긴 다음에 이 회사를 영주권 스폰서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4.2012 16:27:00  

    친척이 하는회사라는 사실하나만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못하는것 아닙니다.  단
    신청서류에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혹
    친척이기때문에 자격도 없는사람을 스폰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심사강도를 높이는것입니다.

    또한 스폰서 “자격”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격”이라함은  그 직종에 맞는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력내지 학력은 신청인이 갖추고 있는지가 신청인의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영주권 스폰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