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거절...

질문자: kumgang  |  등록일: 05.27.2012 10:46:07  |  조회수: 13182
안녕하세요 상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양이민 진행중 2011년9월 워크퍼밋이 만기되어 갱신신청중 거절되어 그해12월

 재 신청시 팬딩중인 서류를 보내라하여 변호사를 통해 보냈는데 올1월에 2010년

10월 디나인 됬다는 편지를받고 변호사가 커스트머센터와 통화에서 팬딩중이라

다시 3월에 사진과 수수료를 보냈는데 수수료는 되돌려받고4월3일자 접수노티스도

 받았습니다.그리고5월 중순에 거절편지를 받았는데 1월편지내용 동일해 다시금

 전화해 당시노티스 변호사나 양부 모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답변이30일 이내

노티스를 보내주겠다합니다. 그간거절내용도 모른채 시간도 많이지나서 받는 노티스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8월이면 당사자는23세 올 대학졸업자로 사회진출로 한창부픈꿈..

 좌절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심정이 참담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5월23현재 이민국인터넷엔 485최종단계직전프로세싱중으로 나타나있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2 17:16:00  

    입양 판결은 16세 이전에 받았습니까?  그후 2년을 같이 자녀로서, 부모로서 생활하신후I-130와  I-485 접수하셨습니까? (고아인경우 해당사항 안됨)
     
    상기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아니시면 이민국의 거절통지가 규정상 맏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이민국 제출서류, 이민국으로부터의 통지시서를 검토해야 되는바  이미 변호사가 계시지만 제2, 3의 의견을 들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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