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비자발급여부를 결정짖는것은 영사의
100% 재량입니다. 최근에 학생비자 신청했다 안되니까 E-2를 신청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을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몇주만에, 혹은
몇개월사이로 유학계획, 그리고 투자계획 으로 변동이 있는바 아마도 어떠한
비자로 미국에 가던 또 조만간에 계획을 바꿀수도 있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을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일체 영주의사내지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적인경우로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지닐수있지만 처음부터 두가지
목적을 지녀도 된다는것이 아닙니다.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다보니 (예;
취업비자 H-1b, 주재원비자 E-1, E-2 employee, L-1)고용주로 부터 고용제휴를
받았고, 수속중에 계속 근무 목적으로 지니고있는 비이민비자 연장신청시에는
보통 영사들이 두가지 목적을 (dual intent) 지닐수도 있다는 정황 적용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귀국의지”를 꼭 본다는것입니다.
2. 이론적으로 최소한 50% 지분을 갖어야 투지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20-28만” 이 과연 현저한
금액으로 인정받을지는 사업의 성격, 그동안의 사업 실적 기록, 등등의 복합적인
검토후에나 결정날 일입니다. 선 투자, 후 비자 신청이니 그만큼 비자
발급여부의 불 확실성을 지니고 위험을 감수하시는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사이의
동업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제 3자보다 더 믿을수있는 동업자이니 형제를 택했다는것이고, 부정적인
해석은 실질적으로 투자할 의향없이 형제사이이니, 그래서 큰 부담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 하는식의 해석입니다. 담당 영사가 어떠한 해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시 여러 요소를 분석 검토해 결론을 내릴것입니다. S corp.은
외국인 투자가 허용 안되면 후에 변동가능하니 영사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짓지는 안을 것입니다.
결론은 비자 발급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야
“가능” 하겠지만 발급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전문인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 여러 의견을 들으십시요.
3. 투자 끝난후 서류 접수후 보통 2-8주이내로 인터뷰가 되며 결론이
납니다. 그때 그때 영사관의 업무량에따라 시간소요차이가 상당합니다.
4. 똑같은서류 여러번 접수해보았자 결론은 같을것이라 사료 됩니다. 왜
꼭 유학을 해야하는지,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확실한 복직의향서를 받았는지,
귀국할 근거가 한국에 무엇이 있는지 (재산, 가족 관계) 그럼으로 꼭
귀국할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갖출수록 유리 합니다. 또한 “어학
연수”도 어느곳에서 하느냐도 영사의 중대 관심사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