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영주권 상태인데다가,,세달안에 만료가 되고,,
두달 안에 이혼을 할것이구요,,
지금 네바다 주에서 살고있는데요,,
한달후에 이혼신청 할겁니다,,그러면 2주나 3주안에 이혼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도 없고 받을것고 없고 그냥 이혼만 빨리 할것입니다,,
이혼하구나서 조건부 해지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조건부 해지신청을 정확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이트를 보니 메리지 상태에서 해지신청 하는거밖에없던데
이혼하는 부부가 조건부 해지신청을 할려면 어떤 폼을 작성해야되나요?
저희는 같이 살지않습니다,,1년 넘게 별거했었구요,,
남편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초에 한국을 갔다와야하는데,,
갔다와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번에 2년 짜리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한국에서 10개월 있다왔는데 그건 상관없겠죠?
그리고 in case 이혼후 영주권 만료일이 지난후,,제가 만약 다시 결혼을 하게되서 영주권 신청을할때
10년 짜리 신청을 해야하나요?,..
문제가 되려나요?
만약 제가 이혼후 변호사님을 통해 영구영주권을 받게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런지요,,?
신랑이 영주권 받는데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폼을 작성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신랑이 미국사람이고 영주권 받는데 싸인해주고 도와준다는데 신랑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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