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벌려고 하는데요

질문자: lauds77  |  등록일: 07.20.2012 12:41:33  |  조회수: 9854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학비를 벌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곳에서 월급을  제 이름이 아닌 학교 이름을 써서 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그곳에서 Tax 보고 하는 수표로 주겠다고 하구요)
그곳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요?

나중에 제가 영주권 수속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0:00  

    직장, 학교, 본인 모두 관련된 일입니다.  세분/세곳 의 동의하에
    이루어질수있는일인데 그 심각성을 회계사하고 의논하십시요.

    이민법상 학생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취업허가증을 발급을하니 차라리 그 방법을 학교측 유학생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실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취업한 사실이 노출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신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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