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based greencard

질문자: Cacique  |  등록일: 07.18.2012 17:06:39  |  조회수: 9874
안녕하세요,
전 20대 중반의 가난한 청년입니다.
와이프(시민권자)와 결혼한지는 일년이 되었고 미국생활
5년동안 학생비자로 컬리지공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금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비자를 다시
받기위해 귀국하여(성급한 영주권신청의사가없기에) 갔지만
성적이 미달한 관계로 거절을당했습니다. 이후로 미국에 남겨진
모든것을 정리하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무비자 입국을 했습니다.
와이프와 정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끝에 무비자 유효기간 90일이 되는 하루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책임하다고 생각드실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이라는 큰 일이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쉽게 할수없는 신분에 무능력한 학생이기에
결혼생활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를 믿고 영주권이라는 신분으로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려고 신청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 와이프와 별거중 입니다. 이혼을 하려합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영주권 신청들어 간 것을 cancel 하라고 했습니다. 핑거프린트도 찍었기에
인터뷰날짜만 기다리면서 좋아했던 순간들도 허무하게
갈라져버린 와이프와의 사랑때문에 전 이제 초조하게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미국에 들어와
공부라도 할수없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와이프와
다시 잘지내고 싶지만 서로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에
예전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룬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미숙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6:00:00  

    긴 질문을 주셨지만 좋은의견이 없습니다.  공부계속하실려면 한국에 돌아가시어
    영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질문자의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보았을때
    비자 발급 확률이 높지안습니다.  그렇다고 현지에서 달리 취할 법적 근거내지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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