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신분 변경자의 한국 방문

질문자: 영등물  |  등록일: 07.18.2012 15:25:10  |  조회수: 10280
2010년 입국시 방문비자였습니다.
와이프는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구요. 불가피한사정이 생겨 F2로 제가 신분 변경했습니다.
한국 방문하면 다시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규정이 완전히 그런건지 예외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24.2012 15:59:00  

    불가능이라던지, 혹은 규정상 완전히 비자발급 불가 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현재의 상황을 참작했을때 담당영사가 비자 발급을 할 확률을
    보통 얘기하는것입니다. 부인이 이곳에서 확실한 유학생 (bona fide student)
    으로 재학하고있는지 여부,  그동안 학비/생활비 충당 송금기록, 2010년
    방문으로 왔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얼마만에 신분 변경을 했는지, 한국내의
    가족, 재산 관계, 등등 전체 상황을 검토후 영사의 결정이 내려질것입니다.  즉,
    과연 이분이 부인 학업후 반드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부인이 학업에
    종사할기간 과연 배우자로 어떠한 역할을 할것인지 를 중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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