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에대해질문있습니다

질문자: 별이  |  등록일: 07.30.2012 15:55:13  |  조회수: 12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영구영주권을 신청해기다리고 있으며 내년4월에는
시민권남편으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데요.
제가알기론 2년9개월째에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작년에 2달정도 한국에 체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개6월정도를 갔다올생각이거든요..
 그럼 총 8개월을 한국에서 지낸샘인데요.
시민권신청하려면 미국에 얼마나 체류를 해야하는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들어와 시민권신청하려하거든요
그리고 제시민권신청할즈음에 이사를 갈예정인데요
시민권신청할때 신청하였던집에서3개월을 살아야하는건지
다른주를 가면 3개월체류하고 신청해야하는건지.어떤분이
시민권신청할때 렌트한집에서 3개월을 무조건살아야한다고...
그리고 한국에 체류한기간만큼 시민권 신청도 늦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꾸벅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1.2012 16:00:00  

    즉 3년만에 신청 자격이 있는데 3개월 먼저 할수있도록 하는것 맞습니다.  이곳
    거주/체류 기간은 3년에서 50%, 혹은 그이상이면 되니 8개월 해외 방문
    괜찬습니다.



    그러나 이번 “6개월”의 방문은 가능하면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번의 해외 여행기간이 6개월, 혹은 그이상이면 이곳의 거주
    연속성 (continuity)이 끊겼다는 추정하에 여러 서류 요구해 별도의 검토대상이
    됩니다.



    신청 관할 이민국이 위치한 county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했어야 신청
    자격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