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daaaaa3  |  등록일: 07.26.2012 18:06:19  |  조회수: 10794
신분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친이 시민권자로써 기혼자녀초청으로 245i을 신청해 놓고 10년가까이

기다리던중 문호가 풀렸으나 금전문제로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가

얼마전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45i를 신청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스폰서인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주권 접수 자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곳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참고로 저희 형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 김영옥변호사그룹
    07.31.2012 18:46:00  

    수혜자가 (질문자)  이곳에서 계속 살으셨고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후 초청자이신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I-485접수 가능합니다.  청원서 자체의 심사가 10년 이상
    소요되었을이가  없으니  질문자의 경우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친척이 재정보증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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